정부가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필요시 가상화폐에 대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권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과 실명확인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가서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가상계좌서비스는 본인확인이나 실명확인이 미진하고 불법의심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은행권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투어 제공한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점검결과 본인확인, 미성년자·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 앞서 발표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있다고 보고,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집중 분석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묻지마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