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인허가 기준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임원의 결격요건’을 삭제하는 등 인가절차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진입규제 개편 TF 논의결과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등을 감안하여 인가기준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현재 내부적으로만 공유되는 구체적인 인허가 판단기준을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임원결격요건 등 과도하게 추상적이면서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하고, 대주주 결격요건 등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포함해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인가 진행상황 정보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중요일정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자동 통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인가요건 구체화 방안과 심사시 반영될 기존 판단사례 등은 내년 1분기중 발표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 포함돼 발표된다.
한편 금융위는 TF 추가논의 등을 거쳐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신규 참가자의 시장진입 촉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진입 촉진 방안’에는 신규진입정책 추진체계, 인가단위 개편, 인가정책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