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17일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전 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임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소영장이 청구됐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서울북부지법에서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이모씨(44)에 대해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