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은행 전 인사담당 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2015∼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내는 동안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되면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두 번째로 구속되는 국민은행 직원이 된다. 앞서 지난달 6일에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B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용 의혹 대상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윤 회장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을 했지만 2차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윤 회장의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부터 이틀에 걸쳐 윤 회장 자택을 포함해 인사담당자 등 10명 가량의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인사부장과 윤 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현재 지주 HR상무직을 맡고 있다. 따라서 A씨가 구속될 경우 그 여파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게 까지 미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