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공공병원 노사정 TF 표준임금체계 규탄”

의료연대본부 “공공병원 노사정 TF 표준임금체계 규탄”

기사승인 2018-09-12 09:08:22 업데이트 2018-09-12 09:08:28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공공병원 노사정 TF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서을 통해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노사정 TF는 임금격차 해소와 처우개선, 임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임금체계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공공병원비정규직 노동자를 평생 최저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민주노총이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핵심 과제로 보고 산별이 참여하는 사업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황당하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등 이미 공식화된 채널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한 다른 공간에서 전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의료연대본부는 “그 누구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연맹에게 공공병원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적이 없다”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내 다른 산별에 가입해 있는 조합원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을 반대해 왔다면서, 그런데 보건의료노조는 표준임금체계와 유사하거나 더 못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는 “첫째 기본급 기준의 중심이 직무가치임을 합의했다. 둘째,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체계 마련에 동의했다. 셋째, 정부의 표준안에서 최하위 직무군으로 분류된 미화, 경비 뿐 아니라 주차, 식당, 콜센터까지 최하위 직무군에 포함시켰다. 넷째, 최하위 직무군의 시작 임금을 2018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최저임금으로, 최대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고착화했다”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에 진상 확인 및 방침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요청한다”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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