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정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의료시설은 가연성 자재 사용 불가…이행강제금도 3배 상향

기사승인 2018-10-10 09:00:02 업데이트 2018-10-10 09:00:28

정부가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의 가연성 자재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하도록 강화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화재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자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동방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하위법령에 담겼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했다.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됐다. 또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이 금지된다.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도 높혔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1회 부과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 1회 부과 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 부과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정부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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