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383차 회의를 열고 의류 상표권 침해 및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결과, 의류(티셔츠) 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업체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혓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오른손 브이(V)자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보나미텍스 인터네셔널 홀딩 비브이(네덜란드 법인)’는 A사가 왼손 브이(V)자 모양 상표가 부착한 티셔츠를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3일 조사개시 결정 후 양 당사자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인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없고 A사가 티셔츠에 사용한 상표가 신청인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A사의 미국산 티셔츠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A사에게 조사대상 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와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는 몬카트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완료하고 국내 사업자 B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무역위에 따르면 ㈜삼지애니메이션은 2017년 8월부터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제작해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삼지애니매이션 신청으로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6월7일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이 실시됐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업자 B의 중국산 완구 수입 행위가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및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