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주식에 대한 9215억원의 상속세 1차분을 납부했다.
LG그룹은 30일 “구광모 ㈜LG 대표 등 상속인들은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고 지난 29일 상속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LG그룹은 ㈜LG 구광모 대표가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8.8%를 상속받아 지분율 15.0%로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구광모 회장은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1945만8169주)가운데 8.8%를 상속했다.
LG그룹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 타계한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 중 장남 구광모 회장이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가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가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
당시 LG그룹 측은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상속세 납부와 관련 LG그룹 측은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G그룹은 이달 8일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LG CNS 지분 1.12%(보통주 97만2600주)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