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및 가압류 조치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9일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조양호 회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0월 조 회장에 대한 상속세 탈루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552억원 중 부당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1000억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구기동 주택과 평창동 주택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두 명에 대해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서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