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민주 “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기사승인 2025-09-14 14:27: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두자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데에 대해 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게 왜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려 있고,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직접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두고 내란 사건의 1·2심을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특별재판부 법관은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꾸린 9인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개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2배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건 강제 배당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개입으로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민주당은 명칭을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바꿨다. 독립된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전담부를 두는 것인 만큼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지 않느냐. 가사 및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12·3 내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다.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경이 동원된,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로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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