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추진, 명칭도 ‘거래증진비’로 변경

기업 접대비 한도 상향 추진, 명칭도 ‘거래증진비’로 변경

기사승인 2018-12-26 15:36:16 업데이트 2018-12-26 15:36:17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현행 기준보다 2배에서 2.5배 가량 상향 조정하고, ‘접대비’ 명칭을 ‘거래증진비’ 변경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현행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한도를 늘려 경제의 주요 축인 기업을 움직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기준 2017년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규모는 10조6501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세법에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손금산입 한도규정을 뒀다. 일반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100억원 이하는 0.2%, 100~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초과율도 39.2%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을 설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바의된 개정안(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는 손금한도 적용률을 10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0.2%) 기준의 2.5배 수준으로, 100억원 초과의 경우 2.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했다.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디다.

또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대’라는 용어는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들의 정상적인 거래증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왜곡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접대비 용어에 대한 부정적 답변은 35.7%였던 반면 긍정적 답변은 14.0%였다. 또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50.7%가 접대비라는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세법 등 4개 법안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접대비 용어를 변경하고 한도도 늘릴 필요가 있다. 기업 접대비가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풀린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이 단기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계는 부채부담으로 내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해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4당 등 20여명의 의원이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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