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이명희 모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조현아·이명희 모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02-01 16:29:54 업데이트 2019-02-01 16:30:0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1일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은 두사람에 대해 관세범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함께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희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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