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실시하는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공고된 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해 모든 업체들이 100%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과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과 총 147억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레미콘조합은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세곳이며, 충청조합 71억1100만원, 충남조합 20억4800만원, 중서북부조합이 55억5100만원의 과징을 부과받았다.
대전권역 입찰과 관련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양 조합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40%로, 2016년 입찰은 58%: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어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이 진행된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된다. 이로 인해 가격경쟁 유인이 사라져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돼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 입찰에서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고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98 ~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담합 차단 효과를 제고시켰다. 또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