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부적합…개선 필요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부적합…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9-02-19 13:33:32 업데이트 2019-02-19 13:33:41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하거나 설치기준이 부적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 구역 안전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공서와 상업시설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와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치장소의 경우 출입구와 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 주차면 규격도 3.3미터(m)x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평형식은 2미터x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 표시와 안내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된 곳이 21개소였고,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14곳이었다. 또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 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 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 1개소 등이었다.

특히 법적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이나 임산부 주차구역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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