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에 주주명부 열람 허용해야”

법원 “한진칼, 그레이스홀딩스에 주주명부 열람 허용해야”

기사승인 2019-02-20 09:27:46 업데이트 2019-02-20 09:27:53

한진칼은 지난달 28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허용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 지난 1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상등사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이를 허용함에 따라 한진칼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영업시간 내(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채무자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 목록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채권자(그레이스홀딩스)가 채무자(한진칼)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한진 측도 법원이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용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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