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업장, 2018년 보수총액신고 3월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2018년 보수총액신고 3월15일까지

기사승인 2019-02-25 08:50:00 업데이트 2019-02-25 08:50:06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15일까지 2018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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