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새벽 4시부터 인천광역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일반 중형택시 기준) 인상된다.
인천시는 택시정책위원회와 시민 공청회, 물가대칙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9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인천시 택시의 기본요금을 일반 중형택시는 3800원(17.8%), 모범‧대형 택시는 6500원(11.2%)으로 인상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800원(8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9m 축소), 시간요금은 33초(2초 축소)으로 변경된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 6500원(1500원 인상),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인천시는 당시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17.31% 인상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3월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4일 경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달 24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에 8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인천시는 택시서비스 개선 제도도 강화한다. 인천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 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수입금 중제비용을 제외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차량청결, 안전운행, 복장 및 근무자세 개선 등)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씽스마일택시’를 향후 2년간 지속 시행한다. 이를 통해 버인 및 개인택시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승차거부 등 택시 교통불편신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시는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에 의한 보조사업 등 혜택을 부여하고 불친절기사 및 평가 하위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조치 시스템을 마련해 대시민 향상 및 경영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는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대 시행한다. 이와 관련 친절도 향상을 위한 민‧관 자정노력 경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승차거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확행),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