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26일 오후3시30분 이 사장와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항고심 접수된 후 지난 2018년 3월13일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A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이 4월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올해 1월 초 임 전 고문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신청인용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3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은 1년6개월 만에 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이부진 사장이 제기하면서 4년간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