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220대 이상 보급…47억 지원

올해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220대 이상 보급…47억 지원

기사승인 2019-02-26 15:51:38 업데이트 2019-02-26 15:51:42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220대 이상 보급한다. 이를 위한 정부는 47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휠체어 고정장치나 탑승객 안전띠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 보급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난해 150대 보다 50% 늘어난 220대 이상을 보급한다. 국비 지원은 전년도 30억원에서 60% 증가된 47억원으로 늘렸다. 정부가 개조비용 4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 매칭해 보조한다.

특히 휠체어 고정장치와 탑승객 안전띠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이 미흡하는 문제점도 개선하다. 정부는 내부장치 등의 세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시행규칙을 지난 8일 개정했다. 올해 보급되는 특별교통수단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차량이 제작된다.

이와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 증진 등을 위해 차량 관리자나 운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매뉴얼’도 마련해 2월말 전국 지자체에 배표한다.

매뉴얼에는 ‘운행관리자 준수사항’으로 운전자의 기본자격이나 차량운행 준비상태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관리사항, 운전자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았다. 운전자 준수사항의 경우 승차→주행→하차의 단계별 차량 운행시 안전관리 지침과 이용자 보호 및 긴급상황 대응방안 등 안전운전 지침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게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표준플랫폼 시험운영(테스트베드)을 실시한다. 정부-민간 공동 연구개발(R&D)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지역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방안 및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는 표준플랫폼이 개발됐다. 이는 편리한 예약, 실시간 차량배차 및 관제, 지역간 차량이용 연계 및 공동배차, 이용내역 DB화, 센터/운전자간 실시간 연락망 구축 등 가능하다.

시험운영 참여 기관으로 전라북도의 참여하에 전주시↔완주군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3월4일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다. 시험운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에서 참여자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표준플랫폼을 통해 배차 등을 처리하는 형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 가중,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법정기준(현행기준 장애이 1,2급 200명당 1대) 재설정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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