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원료 가격 담합,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112억 과징금 철퇴

종이원료 가격 담합,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112억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19-03-03 12:00:30 업데이트 2019-03-03 12:00:56

종이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들에게 공급하며 기존 거래처의 기득권을 인정하거나 가격인상 합의 등 담합 혐의로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 지엠씨 3개 업체에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지업체들에게 종이 원료 중질탄산칼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거래처를 침탈 하지 않는 한편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한 3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대해 각각 77억2000만원, 30억5900만원, 4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 종이(A4 용지, 도공지 등)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기 위해 사용(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된다.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2017년 기준 약 1121억원이다.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의 복점체제였으나 2010년 1월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 결과로 2012년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해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개 회사 대표자들은 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약 20차례, 3사 영업임원들은 약 30차례 모임을 갖고 상호간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경쟁제한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거래처침탈 금지 합의와 관련 3개 회사는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2015년 9월 제지업계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3사 간에 저단가 제시를 통한 거래처 확보 경쟁이 재개되면서 담합이 중단됐다.

또 이들 3개 회사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2013년 5월~)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2013년 7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반복 금지 시정명령과 총 112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종이 제조 시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중질탄산칼슘 공급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 엄중 제재함으로써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 후방 연관 산업(제지 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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