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유총’ 조사 착수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한유총’ 조사 착수

김상조 위원장 “한유총 문자 발송 전형적인 26조 사건, 조사 안나갈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3-06 15:47:42 업데이트 2019-03-06 15:49:21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26조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6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교육부가 개학연기 등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배신의 쓴맛을...’을 교육부가 공개했다. 이건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나갈 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수 제한,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단순히 여의도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6조를 적용할 순 없다. 사업자단체가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게 증명이 돼야 한다”면서 “단순 집회는 헌법상 청원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론 경쟁법 적용이 안된다. 그걸 넘어서 회원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활동 구속해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했을 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한유총의 문자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유총 문자가 공개됐기 떄문에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업자단체가 공정러래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단행동 등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26조 위반과 관련 공정위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제재한 바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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