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영세‧성실기업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6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합동워크샵 등을 통한 협업의 결과다.
우선 정부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체납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의 경우 1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2019년에는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체납자 14만개 제외)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제외된다.
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도 보다 높인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주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사업장 면적, 종원업 수 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한 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후 투명하게 선정한다.
또한,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결과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전 지자체가 함께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공통 탈세유형 등에 대해 범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전 지자체가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러 지자체가 관련 있는 조사대상은 납세자 불편 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간 일정 등을 조정해 한 번에 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