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1일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권익위 11일부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03-11 13:25:00 업데이트 2019-03-11 13:25:04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11일부터 6월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문을 연 후 지난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9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신고대상은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또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접수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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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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