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을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스상조와 클로버상조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이행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와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2500원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정위에 확인 결과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클로버상조도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40만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6600원만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드림라이프상의 경우 지난해 12월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 신고를 하고 올해 1월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클로버상조에 대해서는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해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클로버상조는 시정명령 이후 지난 3월8일자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