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산업부 소관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환경부 소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3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LPG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 폐지로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여도 분석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개정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