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해진다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03-25 15:59:19 업데이트 2019-03-25 15:59:21

일반인도 26일부터 모든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가능해지고, 기존 휴발유차량이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장이앤이나 영업용으로만 LPG 구매와 개조 등이 가능했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에 대한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해당 과태료는 등보상 세대 분리 후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등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다. 이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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