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의 영업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에 계열사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고가의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이어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고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을 보면 이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했다. 공정위를 이를 영업점들의 불이익 및 판매원들의 이탈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킨 것으로 봤다.
이에 공정위는 프리드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사실을 인정해 서면심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선수금기준 1위업체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해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