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04-01 10:50:09 업데이트 2019-04-01 10:50:14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를 위해 4월 한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해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했다.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횟수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 또는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 초과 부분 면제 제도를 마련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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