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삼성그룹 총수로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면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트린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매년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는 경우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979년 삼우건축사사무소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재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