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쿠팡, 거대 자본의 횡포…e커머스 유통 시장을 왜곡 우려”
직거래 요구와 기존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고발한 크린랲 측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쿠팡 측의 입장에 다시 반박했다.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관련 쿠팡 측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을 했다”며 7일 재반박 입장문을 제시했다.
크린랲은 “쿠팡을 포함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모든 e커머스 업무는 3개사의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아웃소싱 업체와의 온라인 거래 중단 요구는 엄연한 경영권 간섭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크린랲은 부산 생산공장을 통해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 각 지역별 영업본부를 통해 오프라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는 별도 내부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쿠팡은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에 발주를 중단했다는 것이 크린랲 측의 입장이다. 크린랲에 따르면 4월 쿠팡의 발주 중단으로 매출 감소와 6억원 가량의 재고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통업체는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크린랲 측은 “쿠팡의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보유한 납품용 재고를 쿠팡 측이 매입했다는 반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크린랲 본사가 아웃소싱 유통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고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쿠팡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쿠팡 측이 ‘본사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크린랲 측은 “크린랲 제품은 온라인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이미 최저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설령 본사와 직거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가격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본사 고유의 경영 정책과 인력 운영 정책을 무시하고 일방적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크린랲은 요구가 성사되지 않자 (쿠팡 측이) 일방적으로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유통 업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과 ‘부당한 거래 요구’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 크린랲 측의 입장이다.
크린랲은 “대다수 유통업체들은 e커머스를 관할하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e커머스 분야를 전문 유통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된 것은 경영의 효율성 및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결정된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크린랲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신고의 핵심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의 경영정책에 대한 간섭을 넘어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거래거절 및 부당한 거래강제에 해당되는 법 저촉 행위”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 1위의 거대회사인 쿠팡이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중견업체인 크린랲의 제품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려는 의도는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숨겨진 거대 자본의 횡포이며, e커머스 유통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