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과 괄년 정부가 굴착공사 건설현장 전수 조사 등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또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전국 119개소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