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2→2.0%로 0.2%p 인하…정부, 이자부담 줄인다

학자금 대출금리 2.2→2.0%로 0.2%p 인하…정부, 이자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20-01-07 00:01:00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 소득이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들의 대출이자와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포인트 내린 2.0%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 2.25%에서 2.2%로 0.05%포인트 인하된 후 2년 만에 0.2%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교육부는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대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기준소득을 상향조정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약 19만명에게 연간 174억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도 기존 단일금리(6%)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연배상금리가 4.5%로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도 오는 3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이후부터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 남용과 학자금 목적 이외의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 부모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1월8일부터 4월1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은 5월6일 오후 6시까지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14일 오후 5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은 5월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대출 실행은 대출승인을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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