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등 결빙 위험구간서 ‘안전속도’ 운전자에 제공

블랙아이스 등 결빙 위험구간서 ‘안전속도’ 운전자에 제공

기사승인 2020-02-13 11:21:14 업데이트 2020-02-13 11:21:2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빙판길을 지나는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도로의 특성과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명 블랙아이스 등 결빙 구간을 통과할 때 운전자 스스로 적정속도를 유지해 안전운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403개소의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한속도 조정을 위해 우선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한다.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은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와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과 기상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우선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20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해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가 제공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한다. 올해는 A‧B등급 245구간에 내년에는 C등급 158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VMS는 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 271개를 제외하고 443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와 경찰청은 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취약등급 A등급이나 7km이상 구간인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설치해 과속운행을 방지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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