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경기남부경찰 통신서비스 입찰 지연 “조속히 재선정해야”

LGU+, 경기남부경찰 통신서비스 입찰 지연 “조속히 재선정해야”

기사승인 2020-05-26 06:00:00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전체 사업예산 약 127억원 상당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재선정과 관련 LG유플러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절차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앞서 3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사업 협약기간 만료 시점이 9월로 도래함에 따라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 재선정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해 왔다.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남부청, 경찰서, 일선기관(외청‧지구대 등)까지 광대역급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을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구매를 통해 구축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 결과, 입찰 마감일인 7일까지 LG유플러스 1개사만 단독응찰해 유찰됐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 선정 재공고 등에 대한 절차가 2주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아 공문을 송부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하면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지난 5년간 LG유플러스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9월 사업기한 종료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단독입찰 후 유찰되는 경우 필요한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2주일이나 경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유플러스 측이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이유에는 현재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국가계약법에 따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업 수행이 가능한 3개 회사 중 KT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제재조치를 받아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된 상태다. 당시 LG유플러스도 담합 혐의로 동일한 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 제재 기간에 해당되면 정부나 지자체 등에 대한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입찰이 제한되는 기간은 KT의 경우 올해 7월말, SK브로드밴드의 경우 7월 중순까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재선정 사업에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이 입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통상 유찰확정은 당일 또는 2~3일 내에 진행되는데 비하면 벌써 2주일이 경과하고 있다”며 “사업개시 시점을 고려하면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 등)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LG유플러스만의 단독응찰을 우려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KT와 SK브로드밴드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시까지 사업의 후속 절차를 순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며 “특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특혜 행정으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선정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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