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DH에 "배민을 인수하려면 요기요 지분을 6개월 내에 전부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DH는 지난해 12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40억달러(약 4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1년간 공정위 판단을 기다려왔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합병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배민과 요기요 외에 DH가 직접 지배하는 구조인 배달통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더하면 지난해 기준 합산 점유율은 99.2%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들이 한 회사가 되면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져 음식점 수수료 인상이나 소비자 비용 증대 등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본 것이다.

DH의 결정에 따라 요기요는 6개월 내에 새 주인을 맞이할 전망이다. 요기요를 인수하면 즉시 업계 2위로 올라서는 만큼 이를 인수하기 위한 플랫폼과 유통업계, 투자업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요기요 기업 가치를 약 2조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기요 인수 잠재 후보군으로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을 비롯해 음식 배달 쪽에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거론된다.
이 중 네이버의 경우 우아한형제 지분(5.03%)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로, 유사업종 진출 제한이 있는 DH 투자 조건에 맞지 않아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 후보군에 거론되는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나 해외 음식배달 서비스업체가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DH가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2조원대 인수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사모펀드가 아니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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