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檢 항고 여부 주목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檢 항고 여부 주목

검찰, 즉시항고 포기 또는 7일 항고기간 도과 시 석방

기사승인 2025-03-07 18:06:13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즉시 항고할 수 있는 7일의 기간이 지나야 석방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결정에도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이 항고로 구속을 다시 다툴지 여부를 아직 판단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아야 석방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