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에 따른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교통기반사업 국비 확보 준비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광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도시인 전주권이 포함돼 광역교통망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돼 전주권 광역교망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광역BRT,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본격 발굴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대광법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