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항공기 위협 인프라 전면 개선

정부 “사망사고 낸 항공사 운항 제한”…항공기 위협 인프라 전면 개선

기사승인 2025-04-30 11:43:34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항공사와 공항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항공기 사고와 국민적 우려에 대응해 마련된 것으로,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 제한, 공항 시설 개선, 조류 충돌 방지, 정비·운항 체계 강화, 정부 감독 역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 배분을 중단한다. 반대로 안전 확보 노력이 입증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우대한다. 또, 항공사의 안전성과를 평가하는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활주로 이탈, 항공기 접촉, 화재, 엔진 정지, 회항 등 안전성과가 미흡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신규 노선 허가 제한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항 인프라도 국제기준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이착륙 시 위험요소로 지적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올해 안에 평평한 땅 위의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된다. 전국 공항에는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고, 무안·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우선 확대한다.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천이나 도로 등으로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어려운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에는 항공기 이탈 방지장치(EMAS)가 설치된다. 조류와의 충돌 예방을 위해 무안공항에 올해 하반기 조류탐지 레이더가 시범 도입되고, 인천·김포·제주공항 등으로 확대된다. 김해·청주 등 8개 민군 겸용 공항에는 드론을 투입해 조류 접근을 막고, AI 기반 조류 탐지·분석 드론과 기피제도 개발해 2028년부터 전국 공항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공항별 2명에서 4명, 무안공항은 12명까지 증원된다. 공항 반경 3~8㎞였던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도 13㎞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시설 개선과 조류충돌 방지 예산으로 약 2500억 원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항공사 정비 역량도 강화된다.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올해 10월부터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 정비시간을 7.1~28% 연장한다. 연말부터는 다른 기종에도 새 기준을 적용한다. 숙련 정비사 기준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해외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공항에는 현지 정비 체계를 의무화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도 관리도 강화된다. 조종사 근무 시간 산정 시 탑승 인원, 근무 시간대, 이착륙 횟수 등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다. 객실 승무원 호칭은 ‘객실 안전 승무원’(가칭)으로 변경하고, 교육과 훈련을 강화한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항공사 운항증명(AOC)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대수가 20·40·80대 등 일정 기준에 도달할 때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올해 30명에서 40여 명으로 증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의 이행뿐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 안전 점검 등 감독을 면밀히 추진하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별도 항공안전청 설립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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