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체코에 한수원 원전계약 중단 요구

EU, 체코에 한수원 원전계약 중단 요구

기사승인 2025-05-13 05:24:08
체코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 사업 계약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프랑스 출신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번영 및 산업전략 담당 부집행위원장. EPA연합뉴스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구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 및 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체크 장관은 이 서한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DF는 지난 6일 한수원과의 입찰경쟁에서 밀린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무산됐다. 

EDF는 또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이번 거래와 관련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최종계약에 서명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이 서한은 EDF가 법원에 소송을 낸 지난 2일 발송됐다고 전했다.

EU가 2023년 7월 도입한 FSR은 EU 바깥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규정이다. EU는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체코는 서한을 보낸 세주르네 부위원장이 프랑스 출신이라면서 그가 자국 원전 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얀 리파프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프랑스 출신의 EU 위원이 이 일에 개입돼 있는 것이 몹시 이상하다”면서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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