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건설이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자격증을 위조해 시공에 참여시킨 협력사 고발을 검토한다.
DL건설은 13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한 협력사를 업무방해죄 혹은 사기죄, 국가기술자격증 위조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적 책임을 검토 후 고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DL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부천시 한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조된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쿠키뉴스가 확보한 자격증 사본을 보면 두 외국인 근로자 명의로 발급된 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의 ‘관리번호’와 ‘자격번호’가 모두 동일하다. 자격증 번호는 자격의 고유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 중복 발급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자격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직인도 누락됐다. 특히 안전소장 등 현장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DL건설은 취재가 시작된 이후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DL건설은 하수급업체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자격요건과 관련해 사본과 원본을 대조하는 채용서류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자 교체를 요청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비자의 성격에 따라 한국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자격증을 위조한 노무자는 재외동포비자(F-4)를 가진 자로서 단순노무의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해 무리하게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경우 골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관리 감독 하에 건축이 이뤄져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DL건설은 위조 자격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밝혔다. DL건설 관계자는 “현장 노무자가 국가기술자격증까지 위조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기회에 전체 현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노무자의 현장근로에 관한 기본 자격에 대해서도 원본 대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