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외 [문경소식]

문경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외 [문경소식]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5-05-14 09:47:57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 문경시 제공
문경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가능하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시가 ‘202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문경시 제공
‘202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19세 이상 성인 900명 대상 

문경시는 지역별 맞춤형 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2025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민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올해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는 흡연·음주 등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및 이환, 의료이용 등으로 이뤄진다. 

조사 방식은 조사원이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하며, 참여자에게는 답례품(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자료 분석을 통해 당해 연도 12월에 공표되며, 2026년 2월 지역사회건강통계로 발간된다.  

박애주 문경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는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올해 ‘반려식물 활용한 치유농업교육’을 실시한다. 문경시 제공 
식물과 교감하는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교육’ 실시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반려식물 활용한 치유농업교육’을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및 가은읍 작약농장, 포항시 치유농장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민들에게 생소한 치유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5일 개강하는 이번 교육은 ▲작약농장 체험 ▲치유농업 ▲아로마식물교육 등 3개 과정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치유농업사를 초빙해 치유농업의 개념과 반려 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치유농업의 확산 및 반려식물에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의 치유가 필요한 수요층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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