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독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후보는 15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이분이야말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자”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5대악법’을 공표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5대 악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당했다”며 “감사원장도, 이재명을 판결한 대법원장도 다 탄핵하겠다고 한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불러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 자기를 재판할 때 올바르게 재판한 사람 다 탄핵하고 청문회에 불러내 모욕하고 있다”며 “법 바꿔서 살겠다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응징하지 않으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나. 이것은 국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떠나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의 심정으로 반드시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겠다”며 “국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국회 문란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