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명당 1.4억 성과급 잔치?…금감원, 성과보수체계 점검

금융사 1명당 1.4억 성과급 잔치?…금감원, 성과보수체계 점검

기사승인 2025-05-15 15:17:45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개별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심화 등으로 금융사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성과보수 체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양한 문제가 드러난 영향이다.

금감원은 15일 전 금융권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보수 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기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645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1명이 받는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이었다. 70%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됐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3억8000만원, 기타 임원 2억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000만원 순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신전문회사 59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평균 이연지급 비중은 52.2%, 이연기간은 3년으로 설정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저축은행 91.0%, 보험 66.6%, 지주 59.1%, 여전 50.8%, 은행 49.9%, 금융투자 49.0%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존속기간이 이연기간을 웃도는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연지급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손실, 재무제표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조정된 사례도 드물었다. 2024년 전 금융권에서 직·간접적 조정 사유에 해당되는 성과보수 금액은 5765억원이었으나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권 성과 지표가 수익성 등 정량지표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성 37.0% △성장성 16.9% △건전성 16.6% △소비자 4% △정성지표 17.6% 등이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지주·여전 등은 지표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됐다. 반면 보험·금융투자 등은 건전성 지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일부 금융사에선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성과평가가 특정 지표에 편중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 금융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보수위원회 평균 구성 인원은 3.3인으로 위원회 대표 및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중 평균 6.4회 개최, 회의시기는 1분기(60.3%)에 집중됐다. 보수위원회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8.1%이고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98.0% 수준이다.

향후 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 재편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단기 실적을 도모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한 성과보수는 투자 실현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 기간이 일치하는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진이 성과보수체계를 정할 때 왜곡된 요인을 인지하고도 체계 수립을 강행했다면, 나중에 성과보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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