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고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 [K리그]

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고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원 징계 [K리그]

연맹,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기자회견 건 징계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K리그 정관 제13조 적용

기사승인 2025-06-05 16:06:01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달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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