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조달정책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확대에 발벗고 나섰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규제혁신
조달청이 숨어있는 규제를 혁파해 기업 부담은 경감하고 전략조달 기능은 강화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조달청이 중점 추진 중인 규제리셋으로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를 통해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해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8조 6000억 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의 43%를 차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달시장을 형성한다. 또 지난달 말 기준 1만 2762개 기업의 91만 3119개 품목이 MAS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제도 합리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기존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계약을 배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계약을 허용하는 차기계약 배제 기준 유연화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 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우대해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밖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설치비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적용 제외, 시험성적서 제출편의 개선 등도 시행한다.
조달청은 국가정책 지원을 강화를 통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 조정하고,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정책지원, 고용정책지원 등 정부정책 연계사항을 신설한다.
또 수출기업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수출실적별, G-PASS 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폭염, 폭우, 한파,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에 대응을 위한 긴급물자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예외로 하고, 무상물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MAS 계약조건 외의 부가적 물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치 못하게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시행되고,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항목은 개선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 관점에서 숨어있는 장애물을 지속 발굴해 ․혁파, 우리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겠다” 고 말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향상
조달청이 정부정책 지원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 경쟁력은 강화하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정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대응 일환으로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중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해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고, 고용으로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상향한다.
이와 함께 조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우선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기술인증 신인도 평점을 상향, 일반기술은 기존 0.75점에서 1.25점으로, 고도기술은 기존 1.5점에서 2점으로 조정한다.
또 신인도 획득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폐지한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요청 가능한 상한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도 개정한다.
임 청장은 “이번 신인도 정비로 저출생 대응 등 국가 주요우선정책 지원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정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