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되나

의료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되나

최무경 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5-06-09 16:10:29
최무경 의원 /전남도의회
의료기관도 화재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아 줄 방연마스크를 비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여수4,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조례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에 추가, 기관‧시설의 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시군‧소방기관‧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 및 홍보, 비치 및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무경 의원은 “화재 시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보호장비가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지원과 교육, 점검까지 포함해 화재 대응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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