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주갑 의원 대표발의 “가족애 회복과 효 사상 계승은 국가적 책임”
김재천 의원 대표발의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 채택

기사승인 2025-06-11 15:15:02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에서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사회를 지탱하는‘효(孝)’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달리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추가가 아니라, 가족애와 효라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하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가족 유대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과 사망률이 매우 높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이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에는 담배 제품 유해 성분에 대해 기존의 타르, 니코틴 일부만 표기하던 관행을 ‘표시상의 결함’으로 규정하고,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