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차인 상환 능력 검토 유보…숨 돌린 전세시장

HUG, 임차인 상환 능력 검토 유보…숨 돌린 전세시장

기사승인 2025-06-13 18:04:38
쿠키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던 것을 제도 시행 하루 전 유보했다. 전문가는 제도 시행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며 전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전날 전세대출을 운영하는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제도 시행을 유보한다고 알렸다.

HUG는 “시행 예정이던 전세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HUG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일원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에는 임차인 상황능력을 고려해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 이자 총액을 40% 이내로 관리하려 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보증했다.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바탕으로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과도한 전세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36조원에 불과했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22년 말 171조원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말 수치도 180조원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됐다. 

또,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으로 보증기관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올해 HUG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약 4조원에 육박했다. ‘2024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순손실은 2조5198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사기 여파로 2022년 적자 전환한 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소득 심사는 HUG 버팀목 대출에도 적용돼 서민들의 대출 축소가 우려됐다. HUG 버팀목 대출은 서민대출 상품으로 진행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필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했지만 제도 강화 시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소득이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실직자, 대학생 등은 대출에 어려움이 전망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제도 시행 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득 심사를 받음으로써 전세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에 따라 상환능력이 떨어질수록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줄거나 주택 유형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우려가 이어지자 HUG는 시행 하루 전 제도 시행을 유보했다. HUG 관계자는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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