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추심업체와 못 받은 전세보증금 회수 나선다

HUG, 추심업체와 못 받은 전세보증금 회수 나선다

기사승인 2025-06-17 10:38:24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채권 규모가 커지자 HUG가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돈이다.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만,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실제 2021년 대위변제액은 5041억원 규모였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에는 9241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에는 3조9948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5월까지 1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 중 미회수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잡혀 HUG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친다.

연간 회수율 자체는 작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다. 2021년 41.9%에서 2022년 23.6%로, 2023년에는 14.3%까지 떨어졌다. 2024년 29.7%, 올해에는 5월 기준 51.5%까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대위변제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만, 회수는 경매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1년 이상 시차가 생긴다. 그간 전세사기로 대위변제가 집중됐던 시기를 벗어나 회수기가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집을 HUG가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든든전세주택 매입 등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제도적 노력도 회수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터라 추심이 필요한 채권 규모는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최근 대위변제액이 많아지다 보니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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