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의회가 원동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행정처리 과정의 부실 의혹에 대해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의원들은 주민 의견이 철저히 외면된 채 추진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준공허가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시민 피해 해소와 행정 책임 규명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05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스톱허가과를 상대로 원동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역 민원, 갈등, 안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와 비판을 쏟아냈다.
풍력발전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시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질의를 시작한 박일배 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준공허가를 내줬다"며 "행정이 주민보다 사업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양산시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민원인이 함께한 민원협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자에게만 준공허가가 내려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시 답변을 믿고 상황이 개선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거짓 약속이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민원인을 기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회는 특위 구성을 통해 당시 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필요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준 의원 역시 "풍력발전시설 조성과정에서 10여 건이 넘는 개인 피해 민원이 제기됐고 마을 단위 민원까지 발생했지만 행정은 이를 무시하고 준공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 간 고소·고발 사태까지 벌어졌고 공동체는 갈등으로 분열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전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준공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점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숙남 의원은 풍력발전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민협약서 내용 △보상금 지급 내역과 미지급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참여업체 목록 △운영 중인 저주파 소음 실측 자료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원동풍력사업은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 피해는 모두 주민에게 돌아갔다"며 "앞으로도 갈등과 피해는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양산시의회는 특위 구성을 통해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행정청과 주민 간의 협의체 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의 중심이 된 원동풍력발전시설은 양산시 어곡동 원동면 내포리 산1-1번지 일대 8만6794㎡의 임야 및 잡종지에 총 4700㎾급 풍력발전기 8기를 설치해 총 37.6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발전시설이다. 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허가를 받아 2023년 10월 준공됐으며 총 사업비는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과수원 피해 등으로 인해 10차례 이상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민원 해결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당시 박말태 양산평통 회장 재임 시절 사무실에서 풍력담당 공무원과 이재동 주민자치회장, 김용규 의용소방대장, 김경우 산림조합장, 민원인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려 원만한 합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민원 해소 없이 7개월 뒤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준공허가를 내주며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산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원동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